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는 20대·21대 국회의 관례이자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정부질문과 안건 상정
국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포함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절차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24시간 후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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