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이사 전에 이것부터 꼭 하세요.

by Maccrey 2024. 7. 25.
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요건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
  2. 절차
    •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검토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부되면, 등기소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3. 효과:
    •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줄여줍니다.

예시

예를 들어,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A씨의 임차권이 등기되며, A씨는 새로 이사 간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위한 3 요약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