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모든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였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87.3%)
- 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지만, 재직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83.9%)
-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 고용보험 전면 가입 (82.2%)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 (81.8%)
- 노동시간을 줄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81.0%)
-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입장
직장갑질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정책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 등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최근 '아리셀 참사'가 그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노무사는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론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고용보험의 확대 등은 모두 직장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22대 국회가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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