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과세대상
- 주택: 주택, 오피스텔 등
- 토지:
- 종합합산토지: 주택의 부속토지, 상가 등 주택과 함께 이용되는 토지
- 별도합산토지: 농지, 임야 등 주택과 별도로 이용되는 토지
3. 과세기준 및 세율
- 과세기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주택: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12억원
- 별도합산토지: 36억원
- 세율: 1.2% ~ 6% (보유금액에 따라 progressive)
4. 주요 특징
- 재산세와의 차이점: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재산세는 각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부동산만 과세합니다.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세액 공제:
- 주택금융공사 대출 잔액, 장기 보유 공제, 65세 이상 노인 공제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서울시ETAX: https://etax.seoul.go.kr/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생물들 (0) | 2024.06.10 |
---|---|
DNA의 최소 단위: 염기와 뉴클레오타이드 (1) | 2024.06.10 |
한국 개헌의 역사: 격동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 (0) | 2024.06.09 |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열립니다 (0) | 2024.06.09 |
한국에서 병충해 없고 키우기 쉬운, 심기만 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나무 열종 소개 (1)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