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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임차인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이를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이를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설명서에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도 포함되며, 중개사무소 직원의 신분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역 설명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뿐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기해야 합니다.
결론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임차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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