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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단만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
-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 검토
-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이 과정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하지만, 규정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출석 심사가 가능합니다.
- 심문 일정
-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분석 및 전망
- 법적 쟁점
-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결정은 공수처의 관할 적합성을 문제 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구속적부심 신청 시, 영장의 정당성 및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정치적 파장
-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국민 여론 및 국제사회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구속적부심 절차와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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