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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월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 관련 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3법이 방송계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인 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고 재확인하며, 방통위법에 따라 재적위원은 현재 2인이고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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