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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동해의 작은 섬이지만,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지닌 중요한 땅입니다.
1. 역사적 근거
-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13년(822년)에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이 신라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오랜 역사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 세종실록 지리지: 1450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강원도 울진군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국여지승람: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지형, 산야, 생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독도가 익숙한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조선왕국 지도: 태종 13년(1413년)에 제작된 삼국지도, 세종 13년(1431년)에 제작된 조선팔도지도, 선조 28년(1595년)에 제작된 조선전도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지도에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강원도 영해에 편입하여 영토임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2. 지리적 근거
- 울릉도와의 지리적 연관성: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지질학적으로 울릉도와 동일한 화산체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저에는 수많은 바위섬과 해산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섬들과 함께 하나의 해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해저 영토 확보: 독도는 주변 해저 200해리(약 370km)의 경제적 독점적수역(EEZ)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3. 국제법적 근거
- 연합국최고사령관행정명령 677호: 1946년 1월 29일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행정명령 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무효화하고,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평화선 선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 선언을 통해 독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해 기준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당국의 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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