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대법원의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법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 거부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직원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원심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 즉 이름, 소속 부서, 직책, 직급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30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실은 '재처분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한 달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대통령실이 업무용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아 먼저 연락할 수도 없다.
이를 악용해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가능성
대법원 판결 다음날 뉴스타파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기한을 연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실 직원 명단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 탄핵 후 권한대행이 이를 지정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법원 판결 무시에 '간접강제' 신청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재처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행정청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대통령비서실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계속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향후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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