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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판결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 민사판결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발급받을 상대방의 이름
- 발급받을 상대방의 생년월일 (선택사항)
2.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위에 제시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직원에게 민사판결문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한다고 말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위에 제시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주소][우편번호][기관명] 주민등록초본 발급係
- 온라인 신청: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발급 기간
- 신청한 날짜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
- 1,000원
5. 주의 사항
- 민사판결문이 확정판결이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을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6. 추가 정보
- 주민등록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민등록등록 및 주민등록초본 교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이 블로그 게시글이 민사판결문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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