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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한 의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 통과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개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특검법 통과와 여당의 퇴장
-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으며, 법안 처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 여당의 반대 이유: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이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거부권 가능성
- 특검법 주요 내용: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야권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 대통령은 특검 추천 방식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기 단축 개헌 논의
-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 민주당과 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개헌 필요 조건: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통해 결정됩니다.
4. 향후 전망
- 야권의 전략: 야당은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올려 가결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 개헌 추진: 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개헌 동의를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조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야당이 주도하는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야권은 임기 단축 개헌까지 추진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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