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세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들이 남아 있어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 결손금 이월공제의 부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순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 교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순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낮은 기본공제액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주식 기본공제액 50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기본공제액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가상자산 특성 반영 부족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채굴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에어드랍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어떤 경우에 사은품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해외 주요국의 사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화 또는 용역 대가로 받은 경우와 블록체인 검증 대가로 받은 경우를 상세히 분리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검증 대가인 소득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향후 과제와 전망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의 부재와 낮은 기본공제액, 가상자산 특성 반영 부족 등은 앞으로의 과세 정책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지만,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 방안 마련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한 합리적인 과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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