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고도 막지 못한 대권 의지… 그 끝은 어디인가”
‘대면 예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그는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 사이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이 한창 강조되던 시기, 그는 왜 강행했으며, 왜 여전히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 판결의 의미와 그 파장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배냐 법이냐… 그날의 선택이 부른 법적 결과”
김문수 후보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로, 방역당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지만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 1심에서는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 2심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 노력을 무시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위반 행위가 감염병 예방을 무력화할 수 있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공공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때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무게와 현실의 온도차… 유권자의 선택이 남았다”
김문수 후보는 법적으로는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경선 무대’에 설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벌금 250만원. 숫자는 작지만 그 뒤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떠올려본다면, 이 판결은 단순한 형량을 넘어서 공공의 책임과 윤리의 문제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도 그가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머지않은 선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대선 출마는 그대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피선거권 제한은 없습니다.
-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간극을 두고 국민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Kim Moon-soo was fined 2.5 million won for violating COVID-19 rules by holding face-to-face worship.
- Despite the conviction, he is still eligible to run for president.
- The public now questions the balance between legal judgment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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