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사기, 계좌 정지로 돌아온 악몽

2024. 6. 20. 13:0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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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즘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 문자 중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문자를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 정보를 건넸다가, 명의도용을 당해 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최슬기 씨는 5월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최 씨가 네일 아트를 받는 동안, 자신이 모르는 이름으로 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2분 만에 200만 원씩 두 번 빠져나간 겁니다.

SNS로 비대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이 이 수상한 거래의 원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수법

수상한 거래 이틀 전, 최 씨는 SNS에서 대부 업체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상담자는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은행 인증을 위해 인증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의심이 들어 답장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최 씨는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추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물건을 올린 후 매출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을 듣고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최 씨의 개인정보는 모두 넘어갔고, 계좌는 대포 통장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및 후속 조치

상담을 받았던 SNS 페이지와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좌는 정지됐고, 경찰은 최 씨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대출업체를 고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지만, 자칫하면 최 씨는 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될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될지 고의범으로서의 고의와 공모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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