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2024. 6. 12. 18:09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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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물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 금액 및 근거
  • 지급 기한
  •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취할 의사 표시

2. 가압류 신청

 

채무자가 귀중품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 소송 제기 이유, 채무 금액 등을 소송 제기 취지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5. 소액심판제도 이용

 

소액심판은 소액의 민사소송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소액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액심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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