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칼날

2024. 6. 12. 11:00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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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절하지 못해서 부정부패 청탁

 

 

1. 청탁금지법이란?

 

2015년 3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공직자, 공익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 금지 행위
    • 직무와 관련된 청탁: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없는 청탁: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가족 등에 대한 청탁: 공직자의 가족 등에게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형량
    • 청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뇌물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탁 또는 수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고발: 누구든지 청탁 또는 수수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3. 청탁금지법의 의의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3억원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 2018년: 경찰서장,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21년: 대학교 교수, 연구비 조성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5.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16 17 18 19 20 21 22

lms.ac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 주의 사항

 

6.1. 청탁금지법 위반 시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1398 (무료)
  • 청렴위원회: 1644-7777 (무료)
  • 인터넷 신고: https://ep.clean.go.kr/cmmn/surv/surveyPopup.do
  • 우편 신고: 청렴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6.2. 청탁금지법 위반 시 보호

  • 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6.3. 추가 정보

7. 맺음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의: 본 블로그 게시글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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