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0~1만2천150원 올라

2024. 6. 10. 09:35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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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 가량 오릅니다.
  •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 상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월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릅니다.
  •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기타 정보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 상한액 변동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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