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2024. 6. 7. 19:12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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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사건 개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024년 6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쌍방울 측 진술과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망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수사는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사가 재개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에는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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