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3~16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결정

2024. 7. 1. 12:30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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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적 배경과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법 개정 이후 첫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13세 미만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연령 기준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날로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의 배경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법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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