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한 가세연, 법원 판결로 1000만원 배상

2024. 6. 28. 11:45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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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가 송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송영길 대표가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여, 과거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판단된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2022년 1월, 해당 영상들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욕적 표현이 담겨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가세연과 출연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송 대표의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면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는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송영길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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