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뭐예요? 아!! 김건희법이요? '매직'을 부리는 권익위

2024. 6. 23. 00: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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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김영란법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최근 결정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초


2015년 3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법의 등장

 

그러나 최근의 김건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문제를 논란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른바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수수된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의 변화

 

청탁금지법의 처음 시행 때는 공직자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까지 금품 수수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권익위 결정은 이런 원칙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익위의 결정이 공직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적 해석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론


김영란법이라는 법안은 그 동안 공직자들의 부패 문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법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은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과 법적 공정성을 위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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