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80만 명의 동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증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청원자 권아무개 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오후 2시에는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동의 인원은 빠르게 증가하여, 6월 29일 밤에는 63만 5천여 명, 6월 30일 오후 6시에는 72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은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을 지시하며, 국민의 청원 참여가 헌법상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 청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자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이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이번 청원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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