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는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놓치면 수십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최대 3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집이 없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A씨는 매월 전세자금 대출로 100만 원씩 갚고 있었습니다.
- 연간으로는 총 1200만 원을 갚은 셈인데, 이 중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즉, 1200만 원 × 40% = 480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평균 세율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놓치기엔 아까운 금액이죠?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정 금액까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B씨는 매월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60만 원, 주택청약저축으로 25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각각 연간 720만 원(40% 적용 시 288만 원), 300만 원(40% 적용 시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합산 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최종 공제 금액은 400만 원, 이에 따른 세액 절감은 약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라면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연말에는 꼭 이 팁을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최대 30만 원 절세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대출 상환액을 합산하면 더욱 큰 공제 혜택 가능.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내역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3 line summary for you
- Save up to 300,000 KRW with a housing loan repayment deduction.
- Combine deductions for housing loans and savings plans for bigger benefits.
- Use the National Tax Service platform to ensure you don’t miss any d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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